예보업무규정 제22조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예보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비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태풍예비특보는 예보국장이 발표한다.
②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20조에 따른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구역의 세부 대상구역으로 한다.
③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된 구역에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되었을 때에는 별도로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발표로 대체한다. 다만,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된 구역에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되지 않거나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발표 가능성이 낮아지면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해제를 발표해야 한다.
④발표된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통보와 관련한 사항은 제23조 및 제24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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