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1조 (중기예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일 2회(06시, 18시) 중기예보를 발표하며, 기상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시각별 예보대상기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06시 발표 중기예보: 중기예보를 발표한 날(이하 이 항에서 "발표일"이라 한다)부터 5일째 되는 날부터 8일째 되는 날까지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예보하고, 발표일부터 9일째 되는 날부터 11일째 되는 날까지는 일 단위로 예보2. 18시 발표 중기예보: 발표일부터 6일째 되는 날부터 8일째 되는 날까지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예보하고, 발표일부터 9일째 되는 날부터 11일째 되는 날까지는 일 단위로 예보
②중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 중 서해5도, 울릉도ㆍ독도를 제외한 구역으로 한다.
③중기예보의 예보요소는 하늘상태, 강수형태,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확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④예보관서의 장은 발표된 중기예보를 활용하여 통보문을 작성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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