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연구개발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단에는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사업단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2.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적 관리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4. 기타 청장이 대행하도록 정한 사항
고유연구개발사업과 공동연구개발사업의 단장은 해당 사업을 소관하는 과장이 담당한다.
연구개발지원사업의 단장은 공개모집과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되, 필요시 내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을 법인 등 독립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단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항의 후단에 따라 사업단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연구개발 사업별로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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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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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