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연구개발비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문서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②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정산과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보고한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과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받은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정산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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