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실시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 수익에 관한 증빙 자료 등을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실시 결과보고서, 매출액 및 수익 발생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 받은 경우 이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수익에 관한 자료를 보고받은 청장은 보고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장에게 고지받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청장은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검토 및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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