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 (과제변경 및 조기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15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연구자(연구책임자, 공동책임급, 참여연구원 등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명, 기간, 목표 등을 조정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조기 종결할 수 있다.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연구자의 휴직ㆍ퇴직 등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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