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 (과제변경 및 조기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15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연구자(연구책임자, 공동책임급, 참여연구원 등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명, 기간, 목표 등을 조정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조기 종결할 수 있다.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연구자의 휴직ㆍ퇴직 등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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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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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