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의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IRIS"라 한다)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규칙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에게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등의 공고 시, 기타 공모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