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연구개발비의 산정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영 별표1에 따른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단이 연구성과 권리강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비는 사업단 기획ㆍ관리 과제의 직접비에 계상할 수 있다.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 동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인건비 전액까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현금으로 계상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청장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이하 "기초연구단계"라 한다)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 제19조제3항 별표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더 높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의 산정, 지급, 관리, 사용, 변경, 사용내역 관리, 사용실적 보고, 정산, 사용잔액의 회수, 이자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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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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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