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우주항공기술 민간이전 심의회(이하 "기술이전심의회"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청이 소유한 우주항공기술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기술이전심의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임무지원단장 및 우주항공임무본부의 각 부문별 과장 1명, 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기술이전심의회는 이전대상 기술의 활용범위, 보안성, 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이전 여부 및 범위를 검토한다.
청장은 기술이전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을 이전 받은 기관과 세부적인 사항을 계약하고, 이를 근거로 기술이전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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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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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