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우주항공기술 민간이전 심의회(이하 "기술이전심의회"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청이 소유한 우주항공기술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②기술이전심의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임무지원단장 및 우주항공임무본부의 각 부문별 과장 1명, 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기술이전심의회는 이전대상 기술의 활용범위, 보안성, 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이전 여부 및 범위를 검토한다.
④청장은 기술이전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을 이전 받은 기관과 세부적인 사항을 계약하고, 이를 근거로 기술이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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