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하여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한다.
②청장이 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49조제2항의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의 무단 유출, 연구개발정보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2. 연구개발비 횡령 등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무단 유출3. 그밖에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행업무를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4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청장은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 관련자 등은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영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영 제50조제4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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