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위탁연구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예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위탁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개발의 추진방향, 연구예산, 연구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연구개발을 관리한다.
④위탁연구개발의 인건비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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