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위탁연구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예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위탁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개발의 추진방향, 연구예산, 연구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연구개발을 관리한다.
위탁연구개발의 인건비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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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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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