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연구개발목표의 조기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에 대하여 청장에게 연구개발성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목표를 조기달성한 연구개발과제로 인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 등 연구목표 변경을 위해 제17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한다.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1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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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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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