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연구개발목표의 조기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에 대하여 청장에게 연구개발성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목표를 조기달성한 연구개발과제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 등 연구목표 변경을 위해 제17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한다.
④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1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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