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 (과제조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과제조정관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유사ㆍ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ㆍ선정 발의2.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 연구과제 통보3.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구개발제안서의 검토 및 조정4.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5.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6.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7.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ㆍ평가8.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9.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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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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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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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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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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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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