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 (과제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과제조정관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유사ㆍ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ㆍ선정 발의2.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 연구과제 통보3.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구개발제안서의 검토 및 조정4.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5.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6.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7.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ㆍ평가8.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9.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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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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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