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에게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영 제57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영 제58조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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