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에게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영 제57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영 제58조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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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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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