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연구개발과제 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제30조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계획에 따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해당 연도의 과제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 기간의 과제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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