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 (외부연구자의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외부연구자의 참여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연구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할 수 있다.1.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로 해당 부처 소속의 직원이 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2.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포함된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다른 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이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직원이 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3.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대학에 소속된 학생이 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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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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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