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 (외부연구자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외부연구자의 참여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연구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할 수 있다.1.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로 해당 부처 소속의 직원이 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2.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포함된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다른 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이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직원이 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3.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대학에 소속된 학생이 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