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중 본부장이 정한 과제는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성과목표가 단순 조사, 분석, 평가 등으로 되어있어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2. 제34조에 따라 수행하는 탐색연구과제
②본부장은 최종평가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거나 제32조에 따른 검토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최종평가 위원회는 임무지원단장, 부서장 및 내외부 전문가 8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④최종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연구내용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⑤본부장은 완결과제의 평가결과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극히 불량하여 제재 대상이 되는 연구자에 대해 연구책임자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⑥본부장은 완결과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