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중 본부장이 정한 과제는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성과목표가 단순 조사, 분석, 평가 등으로 되어있어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2. 제34조에 따라 수행하는 탐색연구과제
②본부장은 최종평가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거나 제32조에 따른 검토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최종평가 위원회는 임무지원단장, 부서장 및 내외부 전문가 8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④최종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연구내용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⑤본부장은 완결과제의 평가결과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극히 불량하여 제재 대상이 되는 연구자에 대해 연구책임자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⑥본부장은 완결과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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