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사전 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체계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 방안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6. 국내외 논문, 특허 및 기술 동향7. 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기획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기획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사전 기획에 반영할 수 있다.
청장은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ㆍ연구ㆍ사업화, 기술이전ㆍ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