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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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IRIS(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기관명의의 보통예금 등을 연구비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카드를 반드시 I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은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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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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