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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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기반 조성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및 외부에 의뢰하는 시험, 분석, 검사의 집행3.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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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기반 조성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및 외부에 의뢰하는 시험, 분석, 검사의 집행3.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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