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기반 조성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및 외부에 의뢰하는 시험, 분석, 검사의 집행3.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