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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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따라 선정평가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③청장은 선정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예산사업 단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시 사업내용에 따라 세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청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다.1.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2.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⑤청장은 영 제12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따라 본 규정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⑥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때 IRIS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⑦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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