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 (탐색연구과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새롭게 발견된 기술의 분석, 긴급현안, 아이디어의 검토 등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연구개발사업화 이전의 탐색연구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한 탐색연구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차장이 소관하는 부서의 탐색연구과제는 차장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탐색연구과제가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차장이 소관하는 부서의 탐색연구과제에 대하여서는 차장이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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