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 (탐색연구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새롭게 발견된 기술의 분석, 긴급현안, 아이디어의 검토 등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연구개발사업화 이전의 탐색연구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한 탐색연구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차장이 소관하는 부서의 탐색연구과제는 차장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탐색연구과제가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차장이 소관하는 부서의 탐색연구과제에 대하여서는 차장이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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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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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