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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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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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③참여연구자 중에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상금(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청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IRIS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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