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연구개발임무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의 기관 또는 그 하부조직을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이하 ‘임무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령 등에 따라 우주항공 및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일 것2. 특정 우주항공 분야에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해 연구개발 역량이나 보유 자원ㆍ인력 등이 우수할 것3. 청이 소관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으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일 것
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임무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무센터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소관하는 우주항공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무센터가 동조 제2항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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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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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