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연구개발과제 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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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유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전체 연구개발 기간의 과제수행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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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유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전체 연구개발 기간의 과제수행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매년 연차계획(연차보고서 내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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