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정부합동추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공위성 등 수요부처에서 참여하거나 요청이 있는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성과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인공위성 등 우주항공 연구개발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별도의 위원회(이하 "정부합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부합동추진위원회는 해당 과제의 수행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
정부합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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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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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