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보를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라 한다)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자정보2.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차년도계획 포함), 최종보고서3. 그 밖의 연구개발성과
본부장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를 NTIS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는 영 제35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비공개의 승인을 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논문, 자료, 출판물, 간행물, 영상물 등의 형태로 발표하거나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본부장과 사전협의(공개할 자료의 보안성 여부 검토, 실적 인정기준)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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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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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