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보를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라 한다)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자정보2.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차년도계획 포함), 최종보고서3. 그 밖의 연구개발성과
②본부장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를 NTIS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는 영 제35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비공개의 승인을 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논문, 자료, 출판물, 간행물, 영상물 등의 형태로 발표하거나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본부장과 사전협의(공개할 자료의 보안성 여부 검토, 실적 인정기준)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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