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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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 당사자는 협약의 내용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 통보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 당사자는 협약의 내용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 통보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변경요청 중 연구개발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요청의 경우에는 당해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 방안을 전ㆍ후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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