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연구개발과제 검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영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제34조에 따라 수행하는 탐색연구과제의 경우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검토위원회는 본부장이 각 연구개발과제의 관련 분야 전문가 8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되, 임무지원단장, 부서장(해당 과제를 소관하는 국장과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④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검토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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