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연구개발과제 검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영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영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제34조에 따라 수행하는 탐색연구과제의 경우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검토위원회는 본부장이 각 연구개발과제의 관련 분야 전문가 8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되, 임무지원단장, 부서장(해당 과제를 소관하는 국장과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④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검토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