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연구개발과제 검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영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제34조에 따라 수행하는 탐색연구과제의 경우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검토위원회는 본부장이 각 연구개발과제의 관련 분야 전문가 8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되, 임무지원단장, 부서장(해당 과제를 소관하는 국장과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검토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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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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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