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 분야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야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분야별 중ㆍ장기 우주항공기술 확보 계획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3. 연구개발과제의 목록 및 예산4.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5. 종료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6.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은 제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요하는 연구개발과제나 고유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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