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2조의2 (지원대상자의 시공 및 구매 계약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지원을 받는 시공 및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지원을 받는 다음 각 호의 구매 또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ㆍ입찰ㆍ계약체결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경쟁입찰방식에 따른 계약에 한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기입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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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지원금의 종류 및 기준제29조 · 지원신청제30조 · 지원대상자 결정제31조 · 지원우선순위제32조 · 지원대상자 통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32조의2 · 지원대상자의 시공 및 구매 계약 체결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지원금 지급신청제34조 · 지원금의 지급제35조 · 채권관리 및 부기등기제36조 · 지원결정의 취소제37조 · 투자기간연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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