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2의2조 (지원대상자의 시공 및 구매 계약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사업주(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지원을 받는 시공 및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주(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지원을 받는 다음 각 호의 구매 또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ㆍ입찰ㆍ계약체결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경쟁입찰방식에 따른 계약에 한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기입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