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7조의5 (확인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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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직장어린이집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지원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직장어린이집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지원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맞지 않게 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 관련 신청서,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 등을 제35조에 따른 채권관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외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시설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 방법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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