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8조 (건립지역 선정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건립지역과 건립 우선순위를 최종 선정한 경우 또는 제49조에 따라 건립지역 선정을 취소 및 변경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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