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0조 (지원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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