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53조 (지원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주요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설치한다.1. 보육수요 및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여건2. 주변 산업기반 및 환경여건3. 지원센터 기능의 파급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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