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조 (업무수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8호에 따라 제2장부터 제4장의 업무와 관련된 지원의 제한, 반환, 추가징수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제2장부터 제4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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