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①제3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3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반환이 결정된 금액에 대한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환회수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제106조,「보험료징수법」제27조에 따라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 의무자는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조치사항을 의뢰하여야 한다.1. 지원 결정이 취소된 자가 반환이 결정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2. 사업주(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제106조에 따른 지원 제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공단은 제2조제8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부담한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기 위한 수수료 등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투자비용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지원금의 지급 및 상환에 따른 제반 수수료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공단은 시설설치비 지원 및 회수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乙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한 경우에는 단순히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하는 등 경우의 지원금 반환명령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시설설치비 지원금은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직장어린이집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시설설치비 반환명령을 할 때에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지원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범위를 결정함이 타당한 점, 甲 회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乙 어린이집을 임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乙 어린이집의 경영위탁보증금이나 乙 어린이집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용 명목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로 매각된 것이므로,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집행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사후에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설설치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어린이집 …
甲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乙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한 경우에는 단순히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하는 등 경우의 지원금 반환명령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시설설치비 지원금은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직장어린이집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시설설치비 반환명령을 할 때에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지원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범위를 결정함이 타당한 점, 甲 회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乙 어린이집을 임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乙 어린이집의 경영위탁보증금이나 乙 어린이집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용 명목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로 매각된 것이므로,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집행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사후에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설설치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어린이집 …
위임 근거 · 」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