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56조 (지원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지원센터와 직장어린이집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보육관련 정보가 상호 공유 및 교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54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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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입소자 선정제52조 · 공공성 확대제53조 · 지원센터의 설치제54조 · 지원센터의 기능제55조 · 직원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56조 · 지원센터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