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공단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업무를 수행할 때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공단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주 또는 관계자(운영 수탁기관의 대표 또는 원장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수요에 대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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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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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