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6조 (건립지역 선정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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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지역 선정을 위하여 공단본부에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지역 선정을 위하여 공단본부에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과 공단의 해당 업무담당 이사가 공동 위원장이 된다.
③공단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원에 위촉하여야 한다.1. 노사ㆍ여성ㆍ직능단체 등 관계자2. 보육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3. 그 밖에 어린이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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