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6조 (지원결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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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제3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에 따른 채권관리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취소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3. 제37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제3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에 따른 채권관리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취소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3. 제37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별표2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으로 지원받은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주단체의 6개월 평균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9.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고의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5조의 2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에 따른 채권관리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취소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단의 승인 없이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지원시설을 보육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지원시설(비품을 포함한다)을 양도, 대여, 매매하는 경우다. 지원시설(비품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라. 지원시설을 폐원하거나, 지원대상자가 폐업하여 지원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2. 제35조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공단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별표 3의 취소기준을 적용하여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공단은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을 자진 철회한 경우 별표 3의 취소기준을 적용하여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삭제
⑥삭제
⑦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미리 해당 사업주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주어야 하며, 의견 제출기한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⑧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나 제7항에 따라 시정의사를 분명히 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 공단은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기회를 줄 수 있다.1. 제2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⑨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 사업주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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