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제3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에 따른 채권관리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취소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3. 제37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별표2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으로 지원받은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주단체의 6개월 평균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9.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고의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5조의 2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에 따른 채권관리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취소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단의 승인 없이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지원시설을 보육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지원시설(비품을 포함한다)을 양도, 대여, 매매하는 경우다. 지원시설(비품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라. 지원시설을 폐원하거나, 지원대상자가 폐업하여 지원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2. 제35조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공단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별표 3의 취소기준을 적용하여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공단은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을 자진 철회한 경우 별표 3의 취소기준을 적용하여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삭제
⑥삭제
⑦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미리 해당 사업주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주어야 하며, 의견 제출기한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⑧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나 제7항에 따라 시정의사를 분명히 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 공단은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기회를 줄 수 있다.1. 제2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⑨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 사업주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乙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한 경우에는 단순히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하는 등 경우의 지원금 반환명령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시설설치비 지원금은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직장어린이집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시설설치비 반환명령을 할 때에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지원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범위를 결정함이 타당한 점, 甲 회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乙 어린이집을 임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乙 어린이집의 경영위탁보증금이나 乙 어린이집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용 명목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로 매각된 것이므로,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집행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사후에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설설치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어린이집 …
甲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乙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한 경우에는 단순히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하는 등 경우의 지원금 반환명령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시설설치비 지원금은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직장어린이집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시설설치비 반환명령을 할 때에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지원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범위를 결정함이 타당한 점, 甲 회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乙 어린이집을 임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乙 어린이집의 경영위탁보증금이나 乙 어린이집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용 명목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로 매각된 것이므로,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집행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사후에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설설치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어린이집 …
위임 근거 · 」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