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3조의2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한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 산정기준은 제4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월분에 대하여 해당월의 다음 달 14일 이전까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지원금 신청에 대한 "서류보완" 및 "지원금 지급", "전용통장 사용"은 제43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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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인건비 및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금 신청서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별지 제13호서식] (2025.9.9. 개정) |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별지 제13호서식] (2025.9.9. 개정) |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별지 제13호서식] (2025.9.9. 개정) |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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