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9조 (건립지역 선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건립지역으로 이미 선정한 경우에도 사정 변경으로 건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립지역 선정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립지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7조에 따른 건립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지역을 건립지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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