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1조 (지원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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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원 결정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0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3. 제43조의4의 지원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4.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원 결정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0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3. 제43조의4의 지원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4.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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