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3의3조 (지원결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공단(지원센터)는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취소기준에 따라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제43조의5의 지원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을 자진 철회한 경우
공단(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주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신청자가 지원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지원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단(지원센터)은 제3항에 따른 이의 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