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2조 (지원대상자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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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금액,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원결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착수금을 신청한 경우에 공단은 지원예정 금액을 명시하여 우선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 지원예정 금액은 지원신청 금액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금액,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원결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착수금을 신청한 경우에 공단은 지원예정 금액을 명시하여 우선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 지원예정 금액은 지원신청 금액으로 본다.
②공단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지원신청자에게도 그 결정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지원신청자가 그 지원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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