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7조 (지원금의 종류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시설 설치비 지원금은 단위사업장 기준으로 최대 어린이집 3개소까지 지원하되, 그 종류 및 용도는 별표 1, 지원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시설설치비 또는 교재교구비에서 제외되는 품목 및 세부기준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육영유아수 증가 등의 사유로 시설 확충을 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지원한도액의 잔액 범위에서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교재교구비의 신규 지원을 5천만원(제2조제8호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날 또는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1회씩 교재교구의 교체비를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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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날 또는 시설개보수비를 지원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때마다 1회씩 시설개보수비를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단은 제2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임차비(임차보증금은 제외)를 연간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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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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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