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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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시설 설치비 지원금은 단위사업장 기준으로 최대 어린이집 3개소까지 지원하되, 그 종류 및 용도는 별표 1, 지원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시설설치비 또는 교재교구비에서 제외되는 품목 및 세부기준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시설 설치비 지원금은 단위사업장 기준으로 최대 어린이집 3개소까지 지원하되, 그 종류 및 용도는 별표 1, 지원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시설설치비 또는 교재교구비에서 제외되는 품목 및 세부기준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②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육영유아수 증가 등의 사유로 시설 확충을 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지원한도액의 잔액 범위에서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③공단은 교재교구비의 신규 지원을 5천만원(제2조제8호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날 또는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1회씩 교재교구의 교체비를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삭제
⑤공단은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날 또는 시설개보수비를 지원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때마다 1회씩 시설개보수비를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공단은 제2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임차비(임차보증금은 제외)를 연간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26.> 투 자 계 획 서 □ 사업장 개요 ㅇ 사업장 명칭 : ㅇ 소 재 지 : ㅇ 근로자 현황 구 분 | 전년도 말 기준 | 당해연도 기준 | 증가율 상시근로자수 | 명 | 명 | % ※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참여 사업장별 근로자수를 별도…
지원금의 종류 | 지원금의 용도 시설 건립비 | 1.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비용 2.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3.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인 경우 제35조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한 수수료 ※ 토지매입비는 제외 시설 매입비 | 1.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구분 | 설치형태 | 설치형태 | 지원금 종류 | 지원한도 | 지원기준 및 비율 대규모 기업 | 단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원 | 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80%1) 대규모 기업 | 공동 (제2조제6호나) | 공동 (제2조제6호나) | 시설전환비 | 6억원 | 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80%1) 우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