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7의2조 (변경사항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2.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공동설치의 경우 대표사업주 및 참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4. 인가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5. 공동 운영 여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
위임 근거 · 」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