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5조의2 (사업주단체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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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거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사업주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③사업주단체는 직장어린이집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신청 등을 위하여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대표사업주의 요건 및 공동운영에 필요한 사업주단체 내 약정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⑤제2항에 따라 사업주단체에 참여하나 실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전체기업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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