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5의2조 (사업주단체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거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사업주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주단체는 직장어린이집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신청 등을 위하여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대표사업주의 요건 및 공동운영에 필요한 사업주단체 내 약정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사업주단체에 참여하나 실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전체기업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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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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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