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0조 (지원대상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시설 설치 목적 및 설치 후 운영 능력2. 투자계획 및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3. 지원금액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
공단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참여 사업장의 적합성, 유지 가능성, 설치 조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세부 심사 내용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이 따로 정한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시설 확보 등을 사유로 한 설계변경으로 이미 결정한 지원금액보다 투자액이 증액되는 경우 필요한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주가 제출한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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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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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